가. 실체법상의 법정대리인
법정대리인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므로 실체법에 법정대리인으로 규정된
사람은 소송법상으로도 법정대리인이 된다(민소 51조). 그 예는 다음과 같다.
① 미성년자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(민법 911조, 928조, 938조)
②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의 후견인(민법 929조, 938조)
③ 기타 민법상의 특별대리인(민법 64조, 847조, 921조)
가사비송사건에 관한 것이지만, 미성년자와 그 친권자가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경우에는
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협의분할하여야 하고(등기예규 1088호), 무능력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 무능력자가 상속포기의
신고를 하기 위하여는 민법 921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. 다만, 무능력자와 그 법정대리인을 포함하여 공동상속인 전원이
함께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(재특 2003-1).
④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(민법 22조 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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